천황기관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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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기관설'''({{ja-y|天皇機関説|てんのうきかんせつ|덴노키칸세쓰}})은 [[일본 제국 헌법]] 하에서 확립된 [[일본]]의 헌법 학설이다. 통치권([[주권]])은 법인인 국가에 있으며, [[일본 천황]]은 그러한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서 다른 기관의 도움을 얻어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독일]]의 공법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로 대표되는 [[국가법인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물론 현재는 사멸되었다.
 
== 학설의 내용과 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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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황기관설의 사멸 ===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이후, 헌법 개정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천황기관설의 중추였던 미노베는 헌법 개정에 단호히 반대했지만, 정부나 여러 정당의 헌법 초안은 모두 천황기관설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지만 맥아더 사령부는 천황을 최고기관으로 하지 않고, [[국민주권]]의 원칙에 입각한 [[일본국 헌법]]을 직접 초안하여 개정함으로써,개정함으로 천황기관설은 사라진다헌법 해석 학설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