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약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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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약조'''(己酉約條)는 [[1609년]]([[광해군]] 1) [[에도 막부대마도주]]와 맺은 전문 13조의 송사조약(送使條約)이다. 조약 내용은 주로 [[쓰시마후추 번]]주의 세견선<ref>{{웹 인용|제목=세견선|인용=[[조선 세종]] 때에, [[쓰시마 국]]주의 청원을 들어주어 [[삼포]](三浦)를 개항한 뒤 내왕을 허락한 무역선|출판사=[[표준국어대사전]]|url=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ref>의 왕래 조건에 관한 것이다.
 
==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