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순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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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순경의 계급은 수경·상경·일경·이경이 있고, 진급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이경부터 1계급씩 진급하게 된다. 육군의 일반하사에 해당하는 특경 계급을 두어 해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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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전경은 [[공비대간첩작전]] 수행 임무를 목적으로 [[1967년]] 9월 1일에 창설되었고 의무경찰은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치안업무의 보조 임무를 목적으로 [[1982년]] 12월 31일에 창설되었으며, 현행 전투경찰은 [[1970년]] 12월 31일 공표, 시행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 운영되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른 전투경찰대의 설치 목적은 "간첩 및 무장공비의 침투 저지 및 포착, 섬멸 등 대간첩작전과 기타 치안보조"로 되어있다.<ref>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전투경찰&BEF_SUB_NM=전투경찰&LAW_CHECK=true&ORD_CHECK=false&REGL_CHECK=fals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전투경찰&befsubnm=전투경찰&lawchk=true&ordchk=false&reglchk=false&LAW_ID=A1442&PROM_NO=07849&PROM_DT=20060221& 국회 법률 데이터 전투경찰대설치법</ref>
전투경찰순경의 계급은 수경·상경·일경·이경이 있고, 진급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이경부터 1계급씩 진급하게 된다. 육군의 일반하사에 해당하는 특경 계급을 두어 해안초소 등의 분대장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육군 일반하사제도의 폐지와 1994년 해안경계임무의 군 이관에 따라 현재는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계급이다.
 
== 전경과 의경의 충원방식과 그에 따른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