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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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産業通商資源部, {{lang|en|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약칭: 산업부, MOTIE)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 13동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국무위원으로[[국무위원]]으로 보한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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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2월 28일: 통상산업부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를 신설,<ref>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7조</ref> 통상 업무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로 이관.
* 2008년 2월 29일: 산업자원부의 산업, 무역·투자 및 에너지정책과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의 IT산업정책, 우정사업과 '''[[대한민국 과학기술부|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정책, 그리고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 및 지역특화기획 기능을 통합하여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를 신설.<ref>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32조</ref>
* 2013년 3월 23일: ICT 관련업무를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통상 업무를 외교통상부로부터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를 신설.<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7조</ref>
 
==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