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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대립은 프랑스 혁명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입헌국가들은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을 혼합한 절충의 형태에서 정치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 군주주권과 국민주권 ==
현대 국가들이 대부분 국민주권을 채택하지만, 그렇다고 군주주권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래 주권(sovereignty)이란 단어의 뜻은, 최고권력자 1인의 권력을최고통치권, 군주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국민주권이 각국에서 많이 채택된 현재도, 여전히 그런 의미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즉,

최고권력자는 주권자의 면책특권 또는 왕의 면책특권이라는 [[주권면제]]라는 특권을 갖는다. 국민주권이라고 하여 전국민이 주권면제라는 면책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최고권력자 1인만이 주권면제 특권을 향유한다.

또한 [[대권]], [[통치행위]]는 여전히 국민들은 일체 행사할 수 없다. 오로지 최고권력자 1인만이 행사하며, 일체 사법심사를 받지 않아 항상 무죄이다.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