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35번째 줄: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대립은 프랑스 혁명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입헌국가들은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을 혼합한 절충의 형태에서 정치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 군주주권과 국민주권 ==
현대 국가들이 대부분 국민주권을 채택하지만, 그렇다고 군주주권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래 주권(sovereignty)이란 단어의 뜻은, 최고권력자 1인의
최고권력자는 주권자의 면책특권 또는 왕의 면책특권이라는 [[주권면제]]라는 특권을 갖는다. 국민주권이라고 하여 전국민이 주권면제라는 면책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최고권력자 1인만이 주권면제 특권을 향유한다. 또한 [[대권]], [[통치행위]]는 여전히 국민들은 일체 행사할 수 없다. 오로지 최고권력자 1인만이 행사하며, 일체 사법심사를 받지 않아 항상 무죄이다. ==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