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분류 이름 변경 (분류:법률용어 → 분류:법률 용어)
반달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일반 문서의 넘겨주기화 넘겨주기 생성
1번째 줄:
#넘겨주기 [[반달]]
{{다른 뜻|반달리즘|부동산법에서의 용어|작품 등을 훼손하는 행위}}
'''훼손'''은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소멸시키는 현 임차인에 의해 야기되는 부동산 상태에서의 변화를 법정에서 다룰 수 있게 할 수 있는 소송 요인을 묘사하는 부동산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여러 다양한 종류의 훼손들이 법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
 
==자발적 훼손==
{{빈 문단}}
 
==방임적 훼손==
{{빈 문단}}
 
==참고문헌==
* [http://sf.koreatimes.com/article/579201 건물주와 입주자(5) - 훼손에 의한 임대계약 상실 2010-02-25]
*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ABFF8AD49120595F82FC40D029B0F9D3.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Y&research_id=1270000-200900058 임대차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분류: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