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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입법부|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1376년, 영국의 [[제4대 라티머 남작]]인 [[윌리엄 라티머]]를 영국 의회가 탄핵한 것을 그 시초로 본다.
==역사==
 
== 탄핵의 방법 및 과정 ==
탄핵은 영국의 제도이다. 최초의 탄핵은 14세기인 1376년 [[제4대 라티머 남작]]인 [[윌리엄 라티머]]를 영국 의회가 탄핵했다.
===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하며, 의결 통과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완성된다. 국회에서의 필요정족수는 피소추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고,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 탄핵의 방법 ==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2004년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개토록 하였다.
* [[대통령]]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본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할 때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로 법률을 개정하여 모두 공개토록 하였다.
=== 미국 ===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원에서 전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대법원의 관여는 없다. 탄핵시 사면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