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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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는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 규정을규정, 집회의 사전신고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를 말한다.
[[그림:1인 시위.jpg|썸네일|150px|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의 1인 시위 모습]]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