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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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lang|en|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약칭 인권위, NHRC<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입법 · 행정 · 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에 위치하고 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