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왕후 (조선 영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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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박해 이후 정약현(丁若鉉, 정약용의 맏형)의 사위인 [[황사영]](黃嗣永)에 의해 [[황사영 백서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조선 내에서의 천주교 탄압은 더욱 거세어졌다.
 
이미 서학에 상당히 적대적이었던 [[영의정]] [[심환지]]를 위시한 노론 벽파의 압력에 굴복하여 어쩔수 없이 내린 하교라고 판단할 여섯가지 정황도 있다. [[서학]]이라는 널리 쓰이던 표현 대신에 사학이라는 표현으로 처벌 대상을 지칭했으며, 불효나 국왕의 능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아닌 오가작통법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화전민, 유량민, 지명수배자에 준하는 피해를 입힌 범죄자만을 그에 준하는 처벌 형량으로만 다루어야 한다는 지시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미 [[불교]] 같은 타종교에서 조차 가족과 사회를 등지고 수도에 전력하는 전례가 유지되고 있었음으로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각에선 천주교에만 인륜과 [[교화]]가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므로 사학과 서학의 연관성은 점더 줄어든다. [[중국]] 접경 지역으로부터 영조와 정조의 묵인<ref>{{웹 인용|출판사=율곡학프로젝트|url=http://yulgok.geeo.kr/wordpress/2017/01/19/storytelling-3-2-2016_5/|제목=유교와 기독교|작성일자=2017-01-19}}</ref><ref>{{웹 인용|출판사=천주교대구대교구|url=https://www.daegu-archdiocese.or.kr/page/catholic_life.html?srl=gospel&SECTIONS=walk&idx=11439&process=read&gotopage=3&searchPart=&searchStr=|제목=하느님은 쇄국정책을 고집하고 천주교를 박해한 조선을 심판하시다|작성일자=2016-07-02}}</ref>하에 [[신앙]]이 퍼져나간 상황으로 충청도에 비해서 오늘날의 경상도에 해당하는 기호 지방은 외지로써 비교적 교세가 크지 않았다. 이런 교세의 지역적 분포 상황과 처벌 대상을 연관시키면 서학이 아닌 한학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조가 [[외척]]의 견제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였기에 대리청정을 하기에는 전대미문에 취약한 권력을 정순왕후는 보유하고 있었으며 순조의 친정이 시작되자 이 하교를 받은 노론 벽파가 곧바로 숙청되게 된다.
 
== 가족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