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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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_국가 = {{국기그림|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유형 = [[서울특별시의 유형문화재|유형문화재]]
| 그림 = 大韓國·大淸國通商條約.jpg
| 그림설명 =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
| 이름 =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대청국 통상 조약<br />(大韓國·大淸國通商條約)
| 지정_번호 = 111
| 지정연월일 = 1998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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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양국의 외교대표 임명과 주재 등에 관한 것
*제3조 한국과 청국 사이에 무역할 때 필요한 관세에 관한 규정
*제4조 양국 개항장의 조계지역(租界地域)에서의조계지역에서의 주택 또는 토지 임차와 관련한 6개항
*제5조 한국에 머무는 청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양국 국민 중에 범죄를 저지른 자는 양국의 재판당국에 재판관할권을 위임하는 것과 관련한 4개항
*제6조 청국은 외국에 미곡수출을 금지하나 한국은 예외로 하며, 단 한국에서 식량결핍이 우려될 때는 이 금령을 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