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원장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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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장후'''({{llang|de|Fürstabt}})는 어떤 [[봉건제|봉건]]영지, 특히 [[신성로마제국]]의 봉건영지의 직무상 영주로 기능한 [[성직자]]에게 부여된 칭호이다. 이렇게 [[수도원]]의 수도원장에게 지배받는 세속 영지를 수도원후령수도원장령 또는 수도원령이라 했다. [[주교후]]가 통치하는 주교후국과 달리 수도원령에는 주교 공관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세속 영지를 맡아 다스리게 된 수도원은 [[수사]] 또는 [[수녀]]들의 공동체이다. 때문에 매우 드문 경우지만 수녀원이 영지를 지배할 경우 수녀원장이 여성 영주로 재임하기도 했다. 수녀원장후는 여성이 영주가 될 수 있는 극히 드문 제한된 경우들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