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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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Kim (토론 | 기여)
→‎기본 원칙: 캐나다와 호주는 시간대가 여러군데 걸쳐 있지만 직접선거를 한다. 그리고 일본은 시간대가 하나이고 직접선거로 상하원의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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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
선거는 다수인(多數人)이 일정한 직(職)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교회]]·[[회사]]·[[학교]] 기타 여러 사회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선거이다. 이 경우 선거는
*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 ([[러시아]],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몽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콩고 민주공화국]], [[캐나다]], [[미국]] 등은 한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선출해 그들이 대표를 선출한다.)하고,
* 간접적으로는 정부·내각 또는 정치를 선택하며,
*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기초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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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원칙 ==
현대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선거|보통]]·[[평등선거|평등]]·[[직접선거|직접]]·[[비밀선거|비밀]] 선거의 네 가지 (다만, 나라에 따라서는 [[간접 선거]]를 채택하기도 한다.)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이라크]] 등 [[중동]]의 몇몇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교]] 신자 ([[무슬림]])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종파에 따라 표의 가치를 달리하는 [[제한 선거]]와 [[차등 선거]]를 채택하였고,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중국]] 등은 흑백 투표제나 거수 투표 등의 [[공개 선거]]를 채택하였으며, 국토가 너무 넓고 한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생기는 나라인 [[멕시코]],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은 투표 시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간접선거]]를 채택하였다. [[섬나라]] (예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홋카이도]] [[아바시리 시|아바시리]], [[구시로 시|구시로]] 등지에서 온 투표함이 [[아이누족]]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고, 혼슈, 시코쿠, 규슈 지역에서 온 투표함이 [[도쿄]]로 오는 데. 시간이 12시 간을 족히 넘기고 [[지진]]이 나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선제를 시행한다.)같은 경우에는 간접 선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섬나라에서 섬과 섬을 잇는 배로 투표함을 운송해도 30시간은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나 미국 등 인구 1억명이 넘는 나라에서는 개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직접 선거에서 간접 선거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 선거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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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선거]]''' : 투표의 내용을 제3자 (참관인 등)에게 공개하는 제도. (부정 선거에 많이 쓰인다.) 흑백투표제나 거수기 투표가 그 예이다. (예:[[북한]]의 [[흑백 투표]] (黑白投票)제) 과거에는 [[헝가리]], [[소비에트 연방]], [[독일 민주 공화국]],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구유고 연방]],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베냉]], [[콩고 공화국]], [[앙골라]], [[모잠비크]], [[캄보디아]], [[몽골]]에서도 시행되었으나 현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라오스]], [[베트남]], [[쿠바]]에서만 시행된다.
* 투표자에 따른 구분
:* '''[[직접 선거]]''' : 선거권자가 직접 후보자 (월드컵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는 후보 [[국가]]를, 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는 후보 [[도시]]를 선택)를 선택. 단, 둘 이상의 후보가 서로 동률을 이루고 있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므로 이 때는 '반간접선거'라고 불린다. (직접선거 국가에서 [[장애인]]이 투표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용 기표소를 마련하거나 장애인 전용 투표용지를 주는 것으로 배려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투표 용지나 [[지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전용 기표소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직접선거를 따르지만, [[중동]]의 국가들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 국토가 너무 넓고 한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생기는 나라에서는 직접선거보다는 간접선거를 채택한다.
:* '''[[간접 선거]]''' : 선거권자가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그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 (예로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들 수 있다. [[미국]] ([[캐나다]] (5개), [[오스트레일리아]] (3개)도 여러 개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다.)은 면적이 넓은데다 6개의 시간대가 공존 ([[하와이 주]] [[호놀룰루]], [[힐로]]가 12시이면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가 1시,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리노]], [[세일럼]]은 2시, [[빌링스 (몬태나 주)|빌링스]], [[솔트레이크시티]] [[피닉스]], [[덴버]], [[앨버커키]], [[캐스퍼]]는 3시, [[오마하]], [[털사]], [[세인트루이스]], [[덜루스 (미네소타 주)|덜루스]], [[위치토]], [[캔자스시티]], [[리틀록]], [[밀워키]], [[수폴스]], [[디모인]], [[댈러스]], [[멤피스]]. [[휴스턴]], [[버밍햄 (앨라배마 주)|버밍햄]], [[탤러해시]], [[빅스버그 (미시시피 주)|빅스버그]], [[파고 (노스다코타 주)|파고]], [[시카고]], [[루이빌]], [[뉴올리언스]]는 4시, [[뉴욕]], [[마이애미]], [[벌링턴 (버몬트 주)|벌링턴]] [[인디애나폴리스]], [[롤리]], [[윌밍턴 (델라웨어 주)|윌밍턴]], [[뉴어크]], [[하트퍼드]], [[프로비던스]], [[맨체스터 (뉴햄프셔 주)|맨체스터]], [[포틀랜드 (메인 주)|포틀랜드]], [[탬파]], [[올랜도]],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버지니아비치]], [[볼티모어]], [[신시내티]], [[디트로이트]], [[보스턴]], [[워싱턴 D.C.]], [[피츠버그]], [[찰스턴]]은 5시로 시간대가 6개여서 자연 직접선거를 동시에 하자면 투표 시간에 문제가 생기고,생기기 국토가 너무 넓다 보니 투표에서 개표에 이르는 과정이 약 1개월에 이를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투표결과를 운송하다가 [[미국내 아메리카 토착민|인디언]] ([[캐나다]]에서는 투표결과를 운송하다가 [[아메리카 토착민|인디언]]이나 [[이누이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토착민|애버리진]]들에게 다 뺏기기도 한다.)들에게 전부 다 뺏기는 등의 뜻밖의 문제를 막기 위하여 간접선거를 시행한다.)하고 있어 전국 각 주의 모든 투표함이 수도로 집결하는 데에는 최소한 1주일 이상 ([[러시아]]는 10일 이상)이 걸려서때문에 간접선거를 채택하는 것이다. 지리적인 요인에 의한 간선제의 경우는 주로 [[섬나라]]들이다. [[일본]]의 선거 결과는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에서는 열차로, [[오키나와 현]] 등 섬에서는 배로 운반하기 때문에 오키나와 현의 선거 결과가 [[도쿄]]까지 가는 데 최소 2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연적 조건에 의한 간선제의 하나이다.)
* 투표권행사의 강제여부에 따른 구분
:* '''강제투표제''' : 선거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 ([[의무투표제]]가 강제선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