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보산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태그: m 모바일 웹
7번째 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이래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만주 등지로 이주하였는데, 일본은 중국 동북지방에 이주한 한국인 농민들을 구실로 중국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만들었다.
 
일본은 중국인 하오융더(郝永德)를 매수하고 자금을 투자하여 만주 [[창춘 시]]에 장농도전공사(長農稻田公司)를 설립하고 그를 지배인으로 앉혔다. [[1931년]] [[4월 16일]] 하오융더는 만보산 지방에 있는 소한림(蕭翰林) 등 11인의 소유 토지 가운데 미개간지 약 200ha를 해당 지주와 10년 기한으로 조차계약하였다(단, 이 계약에는 현(縣)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라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4월 중에 하오융더는 현(縣)정부의 정식 승인을 얻지 않고, 이 토지를 한국인 농민 이승훈(李昇薰) 등 8인에게 10년간 조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승훈은 이 계약을 근거로 조선인 농민 180여 명을 이 지방에 이주시켜 개척에 착수했다. 개척 작업에서 가장 먼서 시작한 것이 [[이퉁 강]](伊通河)에 통한 관개수로공사<ref>길이가 약 2,000여 리, 폭이 약 3장</ref>였다.
 
문제는 이 수로 개척과 제방 축조가 타인의 토지인 부근 농지에 미치는 피해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토착 중국 농민들이 반대 운동을 일으키고 현(縣) 당국에 탄원·진정하여 공사 진행을 강제로 중지시켰다. 계약서 상에 분명히 현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일본의 대리인인 하오융더와 중국인 지주 간 계약이 무효가 되고, 한인 농민들의 개척작업 또한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