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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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에 근거해서 '보호감호'''(保護監護)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는 처분이었다있었다. [[근로]]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로 한하였다.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근로]]·[[치료]], [[기타]] [[감호]]·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감호자의 감호 등을 위탁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보호감호시설로 보았다. 보호감호 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
 
보호대상자가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2. [[일정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