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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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에 근거해서 '보호감호'''(保護監護)
보호대상자가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2. [[일정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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