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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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public-service advocate)'''은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의 대체복무제도로, [[보충역]]의 한 종류이다.
 
==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