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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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保健福祉委員會)는 보건·복지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이다.
 
== 닥리스트와 관련된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사항 ==
 
=== 닥리스트와 관련된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사항에 대한 개관 ===
닥리스트라는 뜻은 의사(doctor)와 법조인(Jurist)의 합성어로서 법적으로 의사자격증과 법조인자격증을 모두 지닌 사람을 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의과대학졸업후 인턴이상 수료자와 사법시험합격후 사법연수원수료를 모두 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이 닥리스트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당선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는 것이 좋다.
 
=== 우리나라에서 닥리스트출신 초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면 좋은 이유 ===
닥리스트출신자가 해당 부문에서 활약하다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될수 있다.
 
초선 국회의원일때는 의료관련수사, 의료사고, 질병과 범죄의 비교 전문가로 비례대표에 출마하여 당선후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초선국회의원일때 의료관련수사, 의료사고, 질병과 범죄의 비교관련 법률안이 발의되면 심사를 하여 국민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할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총명하고 공부잘하는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어야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
질병의 전문가는 의사, 범죄의 전문가는 법조인이다.
 
의과대학 졸업후 인턴수료와 사법시험합격후 사법연수원 수료를 마쳐서 두가지를 모두 할수 있다.
 
다만 레지던트를 수료하지 않았으면 의사는 일반의만 가능하다.
 
이들이 국회의원 당선후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 되어 의료사고 전문가로서 관련 입법을 해서 의료사고 감소에 이바지 할수 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