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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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保健福祉部 長官)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 닥리스트와 관련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항 ==
 
=== 닥리스트와 관련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항에 대한 개관 ===
닥리스트라는 뜻은 의사(doctor)와 법조인(Jurist)의 합성어로서 법적으로 의사자격증과 법조인자격증을 모두 지닌 사람을 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의과대학졸업후 인턴이상 수료자와 사법시험합격후 사법연수원수료를 모두 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이 닥리스트들이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는 것이 좋다.
 
=== 우리나라에서 닥리스트출신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좋은 이유 ===
닥리스트출신자가 해당 부문에서 활약하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등 수뇌부가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의료관련수사, 의료사고, 질병과 범죄의 비교관련 법률안이 발의하고 관련 행정을 집행하여 국민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할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총명하고 공부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
질병의 전문가는 의사, 범죄의 전문가는 법조인이다.
 
의과대학 졸업후 인턴수료와 사법시험합격후 사법연수원 수료를 마쳐서 두가지를 모두 할수 있다.
 
다만 레지던트를 수료하지 않았으면 의사는 일반의만 가능하다.
 
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후 의료사고 전문가로서 관련 입법 및 행정을 해서 의료사고 감소에 이바지 할수 있다.
 
==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