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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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보건 위생·방역·의정·생활 보호·자활 지원·여성 복지·아동(영유아 보육 제외)·노인·장애인 및 사회 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존재했었다. [[1994년]] [[12월 23일]] [[대한민국 보건사회부|보건사회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대한민국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 닥리스트와 관련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사항 ==
 
=== 닥리스트와 관련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사항에 대한 개관 ===
닥리스트라는 뜻은 의사(doctor)와 법조인(Jurist)의 합성어로서 법적으로 의사자격증과 법조인자격증을 모두 지닌 사람을 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의과대학졸업후 인턴이상 수료자와 사법시험합격후 사법연수원수료를 모두 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이 닥리스트들이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등 수뇌부를 하는 것이 좋다.
 
=== 우리나라에서 닥리스트출신자가 보건복지부에 소속되면 좋은 이유 ===
닥리스트출신자가 해당 부문에서 활약하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등 수뇌부가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수뇌부로서 의료관련수사, 의료사고, 질병과 범죄의 비교관련 법률안이 발의하고 관련 행정을 집행하여 국민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할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총명하고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소속되어야 하는 보건복지부 ===
질병의 전문가는 의사, 범죄의 전문가는 법조인이다.
 
의과대학 졸업후 인턴수료와 사법시험합격후 사법연수원 수료를 마쳐서 두가지를 모두 할수 있다.
 
다만 레지던트를 수료하지 않았으면 의사는 일반의만 가능하다.
 
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등 수뇌부가 된후 의료사고 전문가로서 관련 입법 및 행정을 해서 의료사고 감소에 이바지 할수 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