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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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Keishicho0926.jpg|thumb|240px|[[가스미가세키]]의 전경. 좌측으로 [[일본 경찰청]], 전면으로 법무성, 우측으로 [[일본 경시청|경시청]]이 위치해 있다.]]
[[그림:HoumushouKyuhonkan2.jpg|thumb|240px|법무성 구 본관 (주요 문화재)]]
'''법무성'''({{llang|ja|法務省|호무쇼}}, ''Ministry of Justice'')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기본 법제를 유지·정비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본국에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을 통일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하며, 공정한 출입국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대일본제국|일본]]이 패망한 뒤 새로운 [[일본국 헌법]]이 공포되면서, 사법성이 가지고 있던 [[사법권]]이 [[최고재판소 (일본)|최고재판소]]로 이관되었다. [[1952년]]에 법무성이 출범한 후 제정된 국가행정조직법에 따라 [[일본의 총리|내각총리대신]]을 주임으로 하는 총리부 다음의 서열에 있어 중앙 행정 기관 중 으뜸의 지위였으나, [[2001년의 중앙 성청 개편|2001년의 국가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로 출범한 [[일본 총무성|총무성]]에 이은 두 번째 지위에 있다. 장은 [[일본의 법무대신|법무대신]]이다.
 
== 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