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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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지침 및 조직정원관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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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ref>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ref>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ref>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ref>
* [[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ref>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1항</ref><ref>관할 범위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한되는 한시적 조직이라는 점에서조직이기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관행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한다.</ref>
* [[대한민국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ref>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ref><ref>관할 범위가 새만금 지역에 국한되는 조직이기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관행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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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의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행정위원회와 부속기관의 하나인 자문위원회를 묶어서 정부위원회라 한다.
** 행정위원회는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묶어서 소속기관이라 하며, 직제에 의해 설치된다.
 
=== 하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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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보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기획·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며, 하부조직을 따로 둘 수 없다.
*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기관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ref>행정각부에는 기획조정실장을, 차관급인 처와 청에는 기획조정관을 둔다. 다만, 장관급 기구인 국민안전처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두며, 검찰청에는 기획조정관을 따로 두지 않는다.</ref>
* 보좌기관으로 국을 두며,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ref>소관업무를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의 한곅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ref> 에는 실을 둔다.
** 실·국의 보좌기관으로 과를 두며, 3급 또는 4급공무원으로 보한다.
 
=== 조직관리지침 ===
* 매년도 정부조직의 관리·운영방침과 다음연도의 기구 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 부처별 실제 조직운영의 세부기준·방향을 규정한 지침.
*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행정조직의 관리·운영방침에 관한 기준을 정한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각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제1항</ref>
* 지침상 하부조직 설치 기준<ref>소속기관의 하부조직에도 적용된다.</ref>
** 실: 2개 정책관 및 3개 과 이상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정책관의 수는 3개 이내로 과의 수는 12개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 4개 과 이상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며, 하위조직으로 심의관<ref>다만, 인력·기구 규모가 일반적인 국의 2배 수준(최소 6과 이상)이고, 별도의 국으로 분리·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둘 수 있다.</ref>을 두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과: 정원은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한다.
**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는 최대 4단계로 한다.
 
=== 조직정원관리 ===
* 중앙행정기관은 업무의 양·성질 등을 고려<ref>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느 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ref>하여 직제에 정원을 규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실국별 정원을 배정한다.<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제1호 및 제27조제1항 본문</ref>
*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은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ref> 이 경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제에 규정된 총정원의 3% 이내의 정원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총정원은 293,982명이다.<ref>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제1항</ref>
 
== 역대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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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가 신설·폐지되거나 순서를 옮긴 경우에 한하여 날짜의 구분을 둔다.
* 내부 링크가 걸린 부처명은 당해 신설된 부처를 가리킨다.
* 날짜 뒤의 괄호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수를 기입한다.<ref>다만,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그 특성상 부의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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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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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
* [https://org.moi.go.kr/org/external/about/intro_sub01.jsp 행정자치부 정부조직소개]
 
{{대한민국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