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탁 (1892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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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게 고등과에서 근무한 최탁은 [[1931년]] 조선총독부 경시로 승진하여 [[함경남도]]로 파견되었고, [[1932년]]부터는 함남경찰부 보안과장을 지냈다. [[1936년]] 관료로 전직하여 봉천(현 [[선양]])의 일본총영사관 부영사로 임명되었고, 이후 [[경기도]] [[연천군]]과 [[고양시|고양군]] 군수가 되었다. [[1943년]] 경성 이사관으로 서대문구 구장에 임명되어 재직하던 중 광복을 맞았다.
 
광복 직후에도 [[미군정]] 하에서 종로구 구청장을 맡았으나 그해 11월에 사임했다. 고등계와 보안과에서 오랜 경찰 이력을 쌓은 최탁은 [[친일파]]라는 세평이 자자했고,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 [[마포 형무소마포형무소]]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연령은 58세였다.
 
반민특위에서는 주로 경무국 재직 시의 행위를 심문했다. 최탁이 경무국 고등과에서 근무할 당시는 [[신간회]]를 비롯하여 좌우합작을 꾀하는 민족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로, 최탁은 [[송진우]], [[김병로]], [[최린]], [[김철수 (1893년)|김철수]] 등 지도자급 인물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사상 동향을 탐지한 혐의가 있었다. 그 외 혐의로는 연천군수 재직 중 [[일본어]]를 상용하자며 선서탑을 세운 일, 서대문 구장으로서 [[태평양 전쟁]] 지원을 위한 징용과 징병에 앞장선 일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