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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대한민국 제헌 헌법|제헌 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했고, 이때 제령은 법률로, 조선총독부령은 대통령령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점차 대한민국의 법률로 대체되었고, 1961년에 제정된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남아있던 제령은 조선총독부령, 군정법령 등과 함께 1962년 1월 20일자로 모두 폐지되었다.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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