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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위키문헌|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조선에 시행해야할 법률에법령에 관한 건(朝鮮に施行すべき法令に関する件,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또는 조선에 시행해야할 법령에 관한 법률(朝鮮に施行すべき法令に関する法律,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일제 강점기 조선]]은 외지(外地)로 분류되어 [[일본 제국]]의 법률과 칙령 대부분은 조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 지역에 시행할 법률이 필요할 경우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해야 했고, 이를 「제령」이라고 불렀다. 이는 조선총독이 행정권 뿐만 아니라 입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제령은 특별히 조선에 시행하는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나 칙령(예를들어 조선총독부관제 등)에 저촉될 수는 없었다.
 
제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칙재를 받아야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표시되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칙재를 받지 않고 즉시 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즉시 칙재를 신청해야 하고, 칙재를 받지 못할 경우 즉시 효력이 무효가 됨을 공포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대한민국 제헌 헌법|제헌 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했고, 이때 제령은 법률로, 조선총독부령은 대통령령과법률과 같은 것으로(조선총독부령은 대통령령으로) 간주되었다. 점차 대한민국의 법률로 대체되었고, 1961년에 제정된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남아있던 제령은 조선총독부령, 군정법령 등과 함께 1962년 1월 20일자로 모두 폐지되었다.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