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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속하며,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학 전공의 대학교 및 전문대학(4년제)<ref>이전에는 전문대 간호학과가 3년제 였으나,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정책으로 인해 전문대학들 역시 현재 4년제로 대부분 전환하였고, 최종적으로 모든 간호대학이 4년제가 된다.</ref>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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