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통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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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세조|세조]] 4년([[1458년]]) 9월 12일, 세조는 우리 나라의 기존의 사서가 빠지고 누락된 것이 많아 자세하지 못한 데다 체계도 서있지 못했으며 또한 편년체의 통사가 없어 상고 이래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 《[[자치통감]]》에 준하는 사서를 편찬할 것을 명했는데, 이것이 편찬의 시작이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고 다시 세조 9년([[1463년]]) 9월 5일, 서현정(序賢亭)에서 진법을 훈련하는 자리에서 최항(崔恒)ㆍ양성지(梁誠之)ㆍ송처관(宋處寬)ㆍ이파(李坡)와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수령(金壽寧) 등에게 "억지로라도 한 책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비치고 있는데, 27일에 다시 신숙주ㆍ권람ㆍ최항 등에게 《동국통감》의 편찬을 의논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이 많으면 더 빨리 완성할 수 있다는 권람의 말에 왕은 그럴 필요 없다며, 우승지 이파를 시켜 궐내의 유생들 가운데 편찬에 참여할 만한 적당한 인물들을 뽑아 올리게 하였다. 이때에 이파는 세자정자(世子正字) 최명손(崔命孫)ㆍ예문 봉교(藝文奉敎) 신숙정(申叔楨)ㆍ대교(待敎) 원숙강(元叔康)의 이름을 써서 바쳤고, 이들을 통솔하여 《동국통감》을 편찬하는 일이 양성지에게 맡겨졌다.
 
감수는 [[신숙주]]ㆍ권람이 맡았고 동시에 책의 편찬을 전담할 동국통감청(東國通鑑廳)을 두어 당상과 낭청을 임명하였다. 하지만 동국통감청이 설치될 무렵, [[조선 세조|세조]]와 수사관(修史官)들 사이에 편찬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겼다. 세조가 편차를 묻기도 하고 직접 작성한 기본 원칙의 범례를 제시하기도 하고, 세세한 내용까지 직접 간섭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조 12년([[1466년]]) 최항ㆍ김국광ㆍ한계희ㆍ노사신 등에게 재차 편찬을 명하고도 편차 사목을 결정하지 못했고, 세조 13년([[1467년]]) 5월에 일어난 [[이시애의 난|이시애(李施愛)의 난]]으로 일시 중지되었다가, 이듬해 9월 세조가 훙서하면서 편찬 사업은 완전히 중지되었다.
 
[[조선 예종|예종]] 원년([[1469년]]) 최숙정의 건의를 받아들여 편찬이 재개되었지만, 이듬해 [[조선 예종|예종]]이 갑작스럽게 훙서하는 바람에 중단되었다. 이후 책이 '''완성된 것은 [[조선 성종|성종]] 15년([[1484년]]) 11월'''이었다. 앞서 성종 14년([[1483년]]) 10월 서거정의 발의로 편찬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이미 《삼국사절요》와 《고려사절요》가 있어 조속한 편찬이 가능했지만 성종은 이때 완성된 《동국통감》의 내용(특히 사론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다. 사론을 중심으로 재편을 명한 끝에 《신편(新編)ㆍ동국통감》(전56권)이 탄생한다. 성종 16년([[1485년]])에 완성된 이 《신편ㆍ동국통감》이 바로 오늘날 현존하는 동국통감이다. 완성 당시의 수사관은 서거정(徐居正)을 비롯한 10명이었으며, 382편의 사론 가운데 178편은 기존의 사서에서 추리고 나머지는 편찬자들이 작성하되, 그 중 118편은 최부(崔溥)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은 사실에 대한 포폄(褒貶)과 관련된 것인데, 중국에 대한 사대명분(事大名分)을 중요시하는 입장이었다. 다음으로 강상윤리(綱常倫理)를 존중하는 사론이 많아 이를 잘 지킨 사람은 사람을 칭송하였으며, 군신ㆍ부자ㆍ남녀의 위계질서를 정립하고 현실적으로 성종과 사림(士林)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공리(功利)를 배격하고 절의(節義)를 숭상하는 사론이 많아 종래의 인물에 대해 지절(志節)과 업적을 구별하여 평가했으며, 문무를 차별하고 이단을 배격하는 입장이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