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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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ankballotoval.gif|250px|right|thumb|기표식 투표용지]]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單記移讓式 投票制度, {{llang|en|single transferable vote, '''STV'''}})는 투표자로유권자가 하여금출마한 후보자후보 전원의전원에 대해 선호 순위를 매기게 하고, 그 순위를 당선자매겨 결정에투표하는 반영하는제도의 제도이다하나이다.
 
==명칭==
===용어의 혼선===
《선호투표제》라는 용어와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라는 용어와 [[선호투표제제도]]라는 용어 간 의미의 혼선이 있다. 일부 문헌에서는문헌들은 두 용어를 동의어로 취급한다. 반면 다수의다른 일부 문헌들은<ref>가령,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논의와 대안의 모색 "변형된 선호투표제(Modified AV)"를 제안하며, 김종갑, 한국선거학회 발간 선거연구 4권1호 (2014), pp.23》</ref>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할)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에서 쓰이는 방식<ref>① 투표자가 후보 전원에 대해 선호 순위를 매김 ② 당선자가 결정될 때까지 한 명씩 탈락시키되, 탈락자가 받은 표를표는 나머지 후보들에게 이전</ref>이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예: 소선거구)에 사용되면 선호투표제라고단기 부르고,이양식 투표 제도라는 용어 대신 선호투표제라는 용어로 부른다. 즉 후자의 입장에 따르면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라는 용어는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예: 중·대선거구)에 사용되면한해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라고 부른다사용된다.
 
한편 이 문서에서는 다수후자의 문헌의 입장에방식에 따라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의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에 대한 설명은 중·대선거구처럼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반면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에서 쓰이는 방식이 소선거구처럼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에 사용될 때에 대해서는 [[선호투표제]] 문서에서 설명한다.
 
===명칭에 담긴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