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Netinco (토론 | 기여)
Netinco (토론 | 기여)
6번째 줄:
==명칭==
===용어의 혼선===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라는 용어와 《[[선호투표제]]》라는 용어 간 의미의 혼선이 있다. 어떤 문헌들은 두 용어를 동의어로 취급한다. 이와 달리 어떤 문헌들은<ref>가령,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논의와 대안의 모색 "변형된 선호투표제(Modified AV)"를 제안하며, 김종갑, 한국선거학회 발간 선거연구 4권1호 (2014), pp.23》</ref>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에서와 같은 방식<ref>① 유권자가 후보 전원에 대해 선호 순위를 매김 ② 당선자가 결정될 때까지 최저득표자 한 명씩을 탈락시키되, 탈락자가 받은 표는 나머지탈락되지 않고 남아 있는 후보들에게 이전</ref>이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예: 소선거구)에 사용되면 선호투표제라고 부르고,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예: 중·대선거구)에 사용되면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라고 부른다.<ref>가령,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논의와 대안의 모색 "변형된 선호투표제(Modified AV)"를 제안하며, 김종갑, 한국선거학회 발간 선거연구 4권1호 (2014), pp.23》</ref>
 
한편 이 문서에서는 후자의 방식에 따라 기술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의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에 대한 설명은 중·대선거구처럼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반면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에서와 같은 방식이 소선거구처럼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상황일경우에 사용될 때에 때는대해서는 [[선호투표제]] 문서에서 설명한다.
 
===명칭에 담긴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