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 (1476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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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년]] [[2월]] [[중추부]][[동지사]]가 되고 [[1527년]] 다시 [[중추부]][[동지사]]와 [[한성부]][[우윤]]을 거쳐 그해 [[5월]] [[중추부]]동지사(中樞府同知事)로 [[명나라]]에 [[성절사]]가 파견될 때 정조사(正朝使)에 임명되어 [[연경]]에 다녀왔다. 그해 [[9월]] 귀국하는 중에 [[한성부]][[우윤]]에 임명되고 9월 말에 귀국하였다. 귀국한 후 사헌부 장령이 되고, [[1528년]] [[윤 10월]] [[경상도]][[관찰사]]를 거쳐 [[평안도]]관찰사를 지냈다.
 
《후속록(後續錄)》에는 '장리(贓吏)와 탐관오리의 여서(女壻)에게는 청현직을 제수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조선 중종|중종]]이 특별히 이기를 병조 판서로 삼으려고 하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이를 반대하여, '이기는 곧 장리의 여서이니 정조(政曹)의 판서를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긴 [[조선 중종|중종]]은 특별히 삼공(三公)에게 수의(收議)하라고 명하니 삼공이 의논하기를 '《후속록》의 법은 맞지 않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도 이 조항이 더욱 시행할 수 없는 법이다. 사위가 장인의 장죄에 연루되는 것은 참으로 애매한 일이다. 그리고 이기는 문무의 재능이 있는 자이니 마땅히 정조에 제수해야 된다.’ 하였으므로 드디어 《후속록》의 조항을 고치고 양사(兩司)가 서경(署經)하여 그를 선출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장죄인의 사위들에 대해 비로소 청현직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 김안로와의 갈등, 유배와 복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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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 등과의 갈등 ====
[[1539년]](중종 34년) 진하사(進賀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ref name="jangri001">[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Oa_A1476_1_0009168 이기: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ref> [[명나라]]에 다녀올 때 부사(副使) 원계채(元繼蔡)와 서장관(書狀官) 유공권(柳公權)이 중도에서 사망하는 일을 겪었으나 무사히 귀환하였다. [[1539년]] [[10월]] 다시 [[한성부 판윤]]이 되었다. 이때 [[조선 중종|중종]]은 그를 [[병조판서]]로 천거하려 하였으나 [[유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540년]] [[1월]] [[형조판서]], [[7월]] 상호군(上護軍), [[호조판서]]를 지냈다. 호조판서가 되자 [[7월 20일]] [[사헌부]]로부터 적임자가 아니라는 논박을 받았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7월 21일]] [[사헌부]]에서 재탄핵을 받고 면직되었으며 이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지경연사를 겸하여 경연장에 참여하였다. 그해 [[11월 30일]] 다시 [[한성부 판윤]]에 제수되었다. 그 뒤 1541년 [[4월]] [[경연]]특진관(特進官), [[6월]] [[의정부]]우참찬, 8월 다시 의정부 우참찬이 되고, 9월 10일 형조판서가 되었다가 닷새만인 [[9월 15일]] 병조판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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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요점은 모두 진강(進講)하는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름지기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에 공력을 기울여 학문의 방도를 극진히 한다면 일의 시비를 환히 알 수 있는 것인데 의심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문제와 무제는 학문의 유무가 같지 않았고 따라서 한 일도 서로 크게 달랐습니다. 마땅히 이 두 임금의 일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헤아리기를 ‘방금의 일이 문제 같은가, 아니면 무제 같은가?’ 하면서 늘 유념한다면 이는 반드시 경연(經筵)의 공인 것입니다.<ref name="gwan"/>}}
 
[[조선 중종|중종]]은 이기의 경력과 능력을 따져 능히 판서가 될만 하다고 보고 이기를 병조판서에 임명하려 했는데, 이조판서 [[유관]](柳灌)이 '탐관오리의 사위인데 어찌 재상직에 앉히느냐'하며 극력 반대하고 나서자 [[사헌부]]와 [[사간원]] 등도 들고 일어나 그의 판서직 임명을 반대하였다. 결국 이기는 한참 뒤에야 그의 능력을 높이 산 [[조선 중종|중종]]의 의중과 [[이언적]]의 천거로 형조판서에 오를 수 있었다.
 
==== 여진 토벌과 왜구 토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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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이 나뉘어 싸우던 중 중종이 사망했다. [[인종]]이 즉위하여 대윤 일파가 득세하자 윤임(尹任) 등에 의하여 부적합하다고 탄핵받아 [[판중추부사]]로 강등됐다가 다시 [[병조]][[판서]]가 된다. 이후 그는 [[윤임]] 등에게 앙심을 품게 된다. [[1544년]] [[4월]] 지중추부사로 전임되었다가 [[4월 18일]] 다시 [[좌찬성]]이 되고, [[5월]] [[경상도]] 해안가에 출몰한 왜구들이 소란을 일으키자 특별히 서도 순변사(西道巡邊使)의 직함을 받고 출정하였다.<ref>중종실록 103권, 중종 39년(1544 갑진 / 명 가정(嘉靖) 23년) 5월 30일(정묘) 2번째기사 "남쪽 왜노를 거절하는 일은 서도 순변사 이기에게 처리하도록 하다"</ref>
 
그해 [[7월]] 도체찰사를 겸하여 [[경상도]] 순변 [[체찰사]](慶尙道巡邊體察使)가 되어 사은숙배하고 부임하였다. 이후 수시로 해안가로 올라오는 왜구를 체포하여 처리하고, 수시로 전황보고를 하였다. [[9월]]에 왜구들을 정리하고 귀환, [[좌찬성]]에 재임명되었다. [[10월 10일]] 다시 [[의정부]] [[좌찬성]]에 임명되고, [[조선 중종|중종]]이 죽자 [[국장도감]]의 제조로 임명되었다.
 
=== 생애 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