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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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양민학살 특별법` 제정 청원 |url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76190 |출판사 = 중앙일보 |날짜 = 2004년 8월 16일}}</ref>
* [[1956년]] [[7월 8일]] 호서남면을 점촌읍(店村邑)으로 승격하였다.<ref>법률 제393호 읍·면설치와행정구역및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1956년]] [[7월 8일]])</ref> (1읍 9면)
* [[1963년]] [[1월 1일]] 농암면 민지리가민지리를 가은읍으로가은면으로, 삼송리를 충북 괴산군 청천면으로 편입하였다.<ref>법률 제1172호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62년]] [[11월 21일]])</ref>
* [[1968년]] [[9월 3일]] 문경군청을 점촌읍 모전리(현 문경시의회)로 이전하였다.
* [[1973년]] [[7월 1일]] 문경면 일원이 문경읍으로, 가은면 일원과 [[상주시|상주군]] 이안면 저음리가 합하여 가은읍으로 각각 승격하였다. 호계면 봉정리를 산양면에 편입하였다.<ref>대통령령 제6543호 읍설치에관한규정 ([[1973년]] [[3월 12일]])</ref> (3읍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