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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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교육의 무상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판례==
*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바,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ref>2007헌마1456</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