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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행정 ==
{{본문|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3일에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수립하였으며수립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신탁 통치 찬반을 놓고 분열함으로[[우파]] 인해진영과 대한민국[[좌파]] 임시정부는진영 최후를간의 맞이하고갈등이 만다.극에 달하게 되었으며, 이후 [[미국]]과 구 [[소련]]의 분할 [[군정기|군정]]에 놓여 있다가,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거쳐 [[7월 17일]] 첫 [[대한민국 헌법|헌법]]이 제정되었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로 공식 건국되어출범하게 출범하였다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적 기본절서]]에 입각한 자유 민주 공화국으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혼합한 정치 제도(그 예로 국무총리가 존재하고, 국회의원이 장·차관급 공직자를 지낼 수 있다)를 채택하고 있고,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멸망한 후 [[3·1 운동]] 정신으로 창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재의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함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헌법 전문]]에 명백히 밝혀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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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eoul-National.Assembly-01.jpg|left|thumb|200px|국회의사당]]
{{본문|대한민국 국회}}
입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회(國會)는 현재 총 300석의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입법부의최초의 시초라국회이며, [[대한민국 국회]]의 있다기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법부였던 [[임시의정원]]이다. 매년 1회의 정기회(100일 이내)와 30일 이내의 임시회가 열리며, 회기 중에 국회는 법의 의결권과 예산안의 심사, 국정 감사와 헌법에 명시된 기관장의 임명 동의 및 조약의 체결 및 비준 동의 등의 활동을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중 의사진행과 관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 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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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관계 ====
{{본문|한중 관계 (1948년)|한중 관계 (1992년)}}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정부 수립 직후부터 [[중화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원한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적대 관계가 되었으며, [[1992년]]까지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1992년 공식 수교하면서, 기존의 [[중화민국]]과 단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여러문제가 있는 와중에도 양국은 외교관계를 이루고 있다. 2016년 주한 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추진으로 인하여 한중 관계과 악화되고 있다.
 
==== 남북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