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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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방위병]]([[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은 경우에 따라 1년 6개월([[1986년]] 이전에는 1년 2개월)<ref>[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301&pageFlag=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 국정분야별검색 > 국방/병무 > 국방발전 > 국방제도 > 인사제도 > 방위병제도<!-- 봇이 따온 제목 -->]</ref>, 1년, 6개월이었다.
* 창군이래 복무기간 변천
# [[대한민국 육군|육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해병]] : 1년 9개월 (2년 9개월 → 3년 → 다시 2년 9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2년 → 1년 9개월→1년8개월 )
# [[대한민국 해군|해군]] : 1년 11개월 (2년 11개월 → 3년 2개월 → 다시 2년 11개월 → 2년 6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1년 11개월→ 1년 10개월)
# [[대한민국 공군|공군]] : 2년 (3년 → 3년 3개월 → 다시 3년 → 2년 7개월 → 2년 6개월 → 2년 5개월 → 2년 3개월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