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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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날짜=2013-3-3|대한민국과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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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豫備役)은 [[현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전역]]한 자 및 [[상근예비역]]([[대한민국 육군|육]], [[대한민국 해군|해]], [[대한민국 해병대|해병]])과 [[승선근무예비역]]([[대한민국 해군|해군]])을 말한다.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보충역]]의 [[병사 (군인 계급)|병]]은 그대로 [[보충역]] [[예비군]]([[대한민국 육군|육군]])이다. [[전역]] 후 [[퇴역]]이 아닌 예비역으로 지정되는 자는 [[동원 훈련]]을 비롯한 각종 [[예비군]] 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여성]] [[군인]]은 기본적으로는 [[퇴역]] 처리 되나, 본인 희망에 따라서는 예비역으로 [[전역]]될 수 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군인]]은 [[전역]] 시 [[퇴역]]과 [[예비역]]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군에서 제대한(전역한) 대한민국 국민을 통상적으로 예비역이라 부른다. (예비군 훈련의무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대한 국민을 제대시 군별(종)과 직급에 따라 예비역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병장, 예비역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중위, 예비역 장교, 예비역 장군 등으로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