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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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의 대표적 불허가 사유 ==
대법원 판례<ref>2005스26, 2005. 11. 16.자</ref>에 의하여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존중 차원에서 개명신청자의개명 신청자의 90% 이상이 순탄하게 개명허가를개명 허가를 받고 있으나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개명허가가개명 허가가 제한되거나, 판사가 까다롭게 심사하여 심사기간이심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수가길어질 수 있다.
* 이미 개명허가를개명 허가를 받아 성명이 변경된 이력이 있는 경우
* 개명허가신청의개명 허가 신청의 이유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유인 경우<ref>중병을 앓아서 개명해주고자 한다. = 중병과 개명신청의개명 신청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ref>
* 재판부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통상적으로 미취학아동미취학 아동)의 이름을 개명해주고자 할때할 때, 개명신청한개명 신청한 이름이 특이하여 자녀가 스스로의 의사판단이의사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나이가 될때까지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고 판단한경우판단한 경우
* 개명신청한개명 신청한 이름이 상당히 특이하여 개명으로 하여금 사회적인 혼란이 유발될수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범죄의 은폐 혹은 기도의 목적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법령에 의한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ref>전과의 이력, 경제적인 문제(채무독촉의채무 독촉의 회피, 파산의 이력 등)</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