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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교육행정기관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은 1개 또는 2개, 3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다. 교육지원청은 시·도 교육청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장(3급 또는 4급 상당)의 감독 아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일부 분장한다. 그 사무는 관할구역 내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유치원 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 등이다. 기존에는 지역교육지원청도 OO교육청의 명칭을 사용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2010년 9월 1일부터 시군구의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敎育支援廳)으로 변경하고 일부 기능을 변경했다.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ref>[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35697&lsNm=%EC%A7%80%EB%B0%A9%EA%B5%90%EC%9C%A1%EC%9E%90%EC%B9%9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 (별표2)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5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1952년 교육구청으로 설립되었다가 1962년 시, 군, 구청의 학무과로 편입되었다. 1964년 다시 시군구 교육청으로 발족되고 1991년 3월 26일부로는 지역 교육청으로 변경되었다가, 2010년 9월 1일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해당 시, 군, 구 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을 관할한다. 지역 내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는 지원청이 담당하지 않고 시, 도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며, 일부 업무를 이관 또는 위임받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