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후보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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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한국]]의 [[병역법]]에서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과 함께, [[준사관|준사관후보생]]·[[부사관|부사관후보생]] 등을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으로 통칭한다.<ref name="lawgokr_byeongyeok">{{웹 인용 |제목=병역법 |url=http://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 |출판사=[[법체처]]-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자=2011-01-15}} (법률 제9955호, 2010년 1월 25일 타법개정, 시행 2010년 7월 28일) 제2조 1항 4호 “"무관후보생"이란 현역의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士官候補生), 준사관후보생(准士官候補生) 및 부사관후보생(副士官候補生)과 제1국민역(第1國民役)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말한다.”</ref> 사관생도는 각군의 사관학교에 재학하는 생도를 말하며, 사관후보생은 일정한 단기 군사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학군사관|학군사관]]·[[학사사관|학사사관]] 등을 말한다.
 
참고로 일본에서 생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하에 재학중인 자를 의미하며, 대학생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학생으로 부른다. 이런 이유로 사고나생도의사관생도의 명칭변경이 검토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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