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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왕화사상(王化思想)을 기조로 하여 주변 국가들의 이적(夷狄)들이 「중국의 덕(德)을 사모해」조공을 행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回賜)를 내리는 형식으로 조공은 이루어졌다. 조공을 행하는 나라는 상대국에 대해 공물을 바치고 조공을 받는 나라는 공물의 몇 배에서 몇십 배가 되는 보물을 하사하였다. 경제적으로 보아 조공은 하는 쪽보다 받는 쪽이 더 불리한 교역형태였다. 그러나 사이(四夷)로부터 조공을 받는다는 것은 황제의 덕이 사방에 떨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고, 그것은 안팎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었기에 역대 중국 정권은 주변국에 대해 조공을 권장하고 환영하였다.
이는 주변 이민족을 적대시하느라 많은 방위비, 군사비를 들이는 것보다 조공을 받고 황제의 이름으로 회사를 내리는 것이 보다 안정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는 현실도 감안한 것이었다. 반대로 주변 이민족을 정벌해 지배 아래 두는 것도 생산성이 낮은 지역까지 지배 영역을 넓힘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세수(稅收)보다도 넓힌 지역에 대한 군사지배를 위해 들이는 비용이 더욱 많이 들었다.
책봉을 통해 중국 왕조의 신하로 편입된 책봉국은 원칙적으로는 해마다 조공할 의무가 있었지만, 책봉을 받지 않은 나라라고 해도 조공을 행할 수는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견당사]](遣唐使)는 「중국과의 대등한 무역을 하고자 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 중국측은 「먼 나라에서까지 해마다 조공할 의무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자 문화권]]에 포함되는 책봉국에서 바치는 조공은 경제적 이득 뿐 아니라 서적 구입, 정보 수집 등 사회・문화적 이익도 함께 따랐다.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원]](元) 왕조에서는 조공이라 불리는 형식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명나라|명]](明)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다시 조공 형식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회사에 드는 경비는 여전히 막대했고, 그 뒤 명 왕조는 조공 제한으로 방침을 전환하였다.
[[청나라|청]](清) 왕조에서도 유럽 국가와의 교역을 기존의 조공의 감각으로 대하며 무역했지만, 그 결과 유럽 국가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아편전쟁]]의 불씨를 제공하였고, 중국은 서구 열강의 반식민지 상태가 되고 만다. [[조선]] 왕조는 [[베트남]] [[응우엔 왕조]](阮朝), [[류큐 왕국]](琉球王国) 등과 함께 조공을 행했지만, 일본의 [[류큐처분]](琉球処分)으로 류큐가 일본에 강제 합병당하고, 베트남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청일전쟁]]으로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한 뒤 조선의 고종이 [[대한 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됨으로써 이후 조공 형식의 대외관계는 소멸하였다.
조공과 화사에 대한 내용은 국가마다 완전히 다르며 돌궐, 오이라트, 사마르칸트 같은 중화에 군사적으로 실질적인 위험을 가하거나 가할수 있었던 국가들은 화사의 양이 조공보다 더 많았다.
== 국가별 ==▼
▲== 국가별 ==
=== 한국 ===
[[한국]]의 역대 조정은 중국 왕조와의 분쟁을 미리 막고 실리 목적으로 조공을 했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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