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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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징병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징병검사|제1국민역]]<ref>[[병역|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현역|현역]] · [[대한민국 예비군|예비역]] · [[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 즉 [[징병검사#제2국민역|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ref> 에 편입된다. 이듬해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만 19세가 되는 해 대상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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