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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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징병제]]는 일본으로부터[[한국 해방된전쟁]] 1945년에발발 이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ref>[http://h21.hani.co.kr/arti/COLUMN/44/4532.html 찬란한 '병영국가'의 탄생], 《한겨레21》, 2002.2.28</ref><ref>[[1950년]] 여름 당시 [[학도병]]이 존재하였다는 것 자체가, [[징병제]]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ref> [[여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징병검사|제1국민역]]<ref>[[병역|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현역|현역]] · [[대한민국 예비군|예비역]] · [[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 즉 [[징병검사#제2국민역|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ref> 에 편입된다. 이듬해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만 19세가 되는 해 대상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