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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의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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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鄭喬 1856년 7월 8일 서울∼1925년 3월 15일 이리)는 일제 강점기의 학자·항일 우국지사다. 호는 추인(秋人).
 
그는 1856년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된 이후 1894년 8월 제1차 김홍집 내각의 궁내부 주사에 임명되었다. 1895년 4월 수원 판관을 거쳐 7월에 황해도 장연 군수에 임명되었지만, 1895년 10월 을미사변이 발발하자 사임했다.
 
독립협회가 1897년 8월 이후 토론회를 조직하면서 그 활동이나 간부들의 구성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는 1898년 1월에 상임집행부 서기 3월에는 제의 8월에는 형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10월에는 사법위원이 되어 정부에서 노륙법과 연좌법을 부활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운동으로 주도적으로 전개하면서 당시 법부대신 신기선을 고발하였으며 12월 만민공동회 기간 중에는 상소기초위원이 되어 보부상을 동원하여 독립협회를 탄압하던 민영기를 규탄하였다. 이런 활동으로 그는 정부에서 독립협회 주모자로 지목되어 구속되었다.
 
고종 33년에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활약하다가 광무 2년 정부에서 삼림·철도·광산 등 이권을 외국인에게 이양하자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개최하여 그 시정책을 요구했으며, 정부의 회유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정 개혁을 직언했다. 그는 국학 관계의 많은 저술을 남겼고, 특히 편년체 서술인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을 통해 고종 1년부터 한일합방 때까지의 최근사를 서술하여 한말의 사실(史實)을 아는 데 귀중한 사료(史料)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