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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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과정 ==
돼지발정제 강간사주 홍준표
=== 일심회 사건의 대두와 발달 ===
[[2006년]] [[10월 24일]] [[서울지방검찰청|서울지검]] 공안1부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서 [[북조선]]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회합통신 등)로 [[민주노동당 (대한민국)|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개인사업가 [[장민호 (1962년)|장민호]](마이클 장), 모 학원장 손정목을 체포하였다. [[검찰청]]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은 이씨가 [[2006년]] [[3월]] 재야인사 2명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공작활동을 해 온 북조선인과 만나 밀담을 나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민주노동당 (대한민국)|민주노동당]]은 "국정원이 이씨를 체포하면서 공작원을 접촉했다고 했을 뿐 어떤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하지 않았다. 북미간 첨예한 대결과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조성되자 벌어진 이번 사건은 신공안 분위기를 만들어 반북, 반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국정원의 음모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였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공안당국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당국의 허락 없이 북조선을 세 차례 방문한 전력이 있는 장민호가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다. 결국 장민호가 방북 당시 충성서약을 하고 북조선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같이 활동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 과 장민호의 회사 직원 이진강이 추가로 구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김승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수사지속에 부담을 느껴 국가정보원장을 사직하게 된다.그 이후 김승규 국정원장은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 후 김만복 차장이 국정원장 자리에 오르게 된다
 
[[200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일심회 사건의 주동자인 장민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900만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함께 기소된 이정훈와 손정목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이진강에게 징역 3년을,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북조선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f>[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7121317151277292 대법, 일심회 사건 장민호씨 징역 7년 확정(07.12.13, 머니투데이)]</ref>
 
=== 피의자들의 반론 ===
 
일심회 사건 변호인인 김승교는 한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주노동당 탄압"이라고 비판하였다.<ref>http://counterfire.or.kr/0_view.php?urn=urn%3Anewsml%3Acounterfire.or.kr%3A20080131T131928%2B0900%3Ac74-kimSK%3A1U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인 다함께와의 인터뷰</ref>
 
== 일심회 관련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