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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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그림:Central Government Complex of Korea.JPG|썸네일|right|250px|정부서울청사]]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입법부]],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행정부]], [[대한민국 대법원|사법부]]의 헌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는 이 3부기관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만을 일컫는다. 이 문서는 넓은의미로넓은 정부로써의미로 정부로서, 3부기관 모두를 설명한다.
 
== 입법부 ==
{{본문|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국회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유일한 입법 주체이기도 하다. 현재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수는 300명이다.<ref>헌법에는 200명 이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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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
{{본문|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헌법상 필수 기관 중 하나이며, 합의제 기관으로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다.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 사항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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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각부 ===
{{본문|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
 
행정각부는 행정부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집행기구이다. 넓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속기관 등 정부조직법과 기타 법률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모든 기구를 일컫지만, 일반적으로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7부만을 가리킨다.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과는 달리 타 부처의 업무에 대해 간섭하거나 조언할 수 없다.
 
== 사법부 ==
{{본문|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지원으로 구분된다.
 
== 독립기관 ==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 정부 문장 변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