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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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2014년]]부터는 어린이날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고,<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912210307596 어린이날 대체휴일제 내년부터 시행] MBN</ref>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되었으며, [[2018년]]부터 첫 적용될 예정이다.<ref>[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975 [[설날]],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확정]</ref> [[2016년]]에는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조금 더 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다.<ref>{{뉴스 인용|성1=데일리 뉴스팀|제목=5월 6일` 직장인 임시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과 추천여행지 소개|url=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605030367|날짜=2016-05-03|확인날짜=2016-05-05}}</ref>
2016.5.5 어린이날과 [[공휴일]] 사이 [[평일]]을(2016.5.6)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에 대한 실효성 논쟁이 있었다. [[공휴일]]의 혜택이 [[대체공휴일]] 적용 사업장인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만, 민간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ref>{{뉴스 인용|성1=라포르시안|제목=“누굴 위한 임시공휴일입니까?”…생색은 정부가 내고, 뒷감담은 병의원 몫|url=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6870|날짜=2016-05-04|확인날짜=2016-05-05}}</ref>단, 민간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해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가 있다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