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각총리대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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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4년 이하(연임 제한 없음)
|지명자=[[일본 국회|국회]]
|임명자=[[일본 천황|천황]]
|취임일=[[2014년]] [[12월 24일]]
|초대국가원수=[[이토 히로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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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총리대신과 기타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헌법 제66조 2항)
*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행한다. (헌법 제67조 1항)
*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헌법 제6조 1항)
 
===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