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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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進步新黨)은 [[2008년]]에 창당하여 [[2012년]]에 해산한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정당이다.
 
[[2008년]] [[3월 16일]]에 [[민주노동당 (대한민국)|민주노동당]]에서 [[민중 민주]] 성향을 가진 당원들이 탈당, ‘진보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하여 [[노회찬]]과 [[심상정]]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다.<ref>[http://www.nec.go.kr/nec_new2009/nec_html/info_p_party/p_party01.jsp?bcSeq=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년 현재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ref>
 
[[2009년 대한민국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울산 북구]]의 [[조승수]] 후보가 [[민주노동당 (대한민국)|민주노동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당선되면서 원내 정당이 되었고, [[2010년]]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지방 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회찬]]에 이어 [[조승수]]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나, [[2011년]]에 [[진보대통합]]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하여<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2&newsid=02351766596410296&DCD=A01503&OutLnkChk=Y 조승수 진보신당 탈당.."통합진보정당 건설 매진" - 이데일리 2011.10.06]</ref> 원외 정당이 되었다. [[2011년 10월]]에 [[김은주]] 부대표의 권한대행 체제와 [[김혜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2011년 11월]] 제4기 당대표단을 새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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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12-03-05
|확인일자=2012-03-07
}}</ref>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19대 총선|19대 총선]]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서 의석 획득에 실패하는 한편, 정당득표에서도 등록 취소 요건 2% 미만인 1.13%를 얻어 등록이 취소되었고, 아울러 2016년까지 진보신당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ref>[http://news1.kr/articles/631894 진보신당·국민생각·창조한국당 등 18개 정당 등록취소]</ref> 이에 따라
 
진보신당은 [[녹색당 (대한민국)|녹색당]] 및 [[청년당]]과 함께 [[대한민국 정당법]] 제41조의 ‘등록 취소 정당의 동일당명 사용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의 제출 및 동법 제44조의 ‘총선결과 2% 미만 득표 정당의 등록취소’에 대하여 중앙당 등록취소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ref>{{뉴스 인용 |url=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6024 |제목=녹색당, 진보신당, 청년당 정당등록취소에 헌법소원 제기 |저자=성지훈 |출판사=참세상 |날짜=2012-05-03 |확인날짜=2017-04-21}}</ref><ref name="BR0128">{{뉴스 인용 |url=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2157 |제목=득표율 2% 미만 정당등록 취소 규정은 "위헌" |저자=신소영 |출판사=법률신문 |날짜=2014-01-28 |확인날짜=2017-04-21}}</ref> '''진보신당 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3년 7월에 '''[[노동당 (대한민국)|노동당]]'''으로 재창당하였다.<ref>{{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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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13-07-21
|확인일자=2013-07-21
}}</ref>
 
재창당과는 별개로, 기존에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2012년 10월 26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져,<ref name="BR0128" /><ref>{{뉴스 인용 |url=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8426 |제목=진보신당 등 등록취소 3개 정당 위헌제청신청 인용 |출판사=법률신문 |저자=신소영 |날짜=2012-10-26 |확인날짜=2017-04-21}}</ref> 2014년 1월 28일에 2% 미만의 정당 득표율을 획득한 경우에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고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대한민국 정당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ref name="BR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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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4}}
 
[[분류:2008년 설립설립된 정당]]
[[분류:2012년 해체]]
[[분류:진보신당 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