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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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내용 추가, 1개월 60시간 이상, 1주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오타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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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가 노동, 노동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독일말로 아르바이트가 노동을 뜻한다는 사실에서도 알수 있듯이 아르바이트도 시급이나 일당을 경제적 보상으로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뜻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33조에 근거하여 [[노동3권]]이 있으므로 [[비정규직]] 노조인 [[알바노조]]가 있다.
====주휴수당====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야간근로, 휴일근무, 초과근무시에는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달에주60식간1달에 잇상시60시 잇잇상간 이상1중일상평균균15식간 평균하면 하루의 유급잃학일, 잃학길받을한수날에있몯므로, 임금을 지급할 때에 사용자는 노동자에게잇상받일학수날 일있길므을한받날에수몯있음잃했음면[[주휴수당|당]]을 주어야 한다.
====산재보상====
또한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규정상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다. (2008년 7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 초과 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으로 제한되며 위험한 일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호프집 등 유해한 업종에서의 종사는 불법이다. 근무 도중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