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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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부통령 권한대행 ==
대한민국의 부통령 권한대행(大韓民國의 副統領 權限代行)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정부]] [[대한민국 제1공화국|1공]] 시대 당시 부통령 직위가 유고 시에 [[대한민국의 총리|국무총리 및 총리 서리]] 혹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국회의장]]이 부통령 자리를 대신한 직위를 뜻한다.
 
=== 역대 대한민국 부통령 권한대행 ===
* [[허정]] 부통령 권한대행 - 재임기간: 1951년 5월 10일 ~ 1951년 5월 16일 ([[이시영 (1868년)|이시영]]의 사임으로 인하여 부통령 권한대행 업무 수행)
* [[장택상]] 부통령 권한대행 - 재임기간: 1952년 5월 30일 ~ 1952년 8월 14일 (1951년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 보궐선거|2대 부통령 보선]]으로 당선되었던 [[김성수 (1891년)|김성수]]가 또다시 갑작스레 사임 선언으로 인하여 부통령 권한대행 업무 수행)
* [[백낙준]] 부통령 권한대행 서리 - 재임기간: 1960년 4월 25일 ~ 1960년 8월 8일 ([[장면]]의 사임 선언으로 인하여 부통령 권한대행 서리 업무를 4개월간 일단 수행)
* [[백낙준]] 부통령 권한대행 - 1960년 8월 8일 ~ 1961년 5월 16일 (부통령 권한대행 서리 체제를 거쳐 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다가 1961년 5·16 쿠데타가 발발 직후 부통령 직제 폐지로 인하여 퇴출 조치 처분)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