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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근본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법에서 정해진 규정이 없으니 모두 비공식적입니다. 이승만 문서에서 서술한다면 모를까 수석비서관 문서에서까지 서술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 [[사용자:Sjsws1078|<span style="color:black"><sub>'''黑'''</sub></span>흑메기<sub>Sjsws1078</sub>]] ([[사용자토론:Sjsws1078|토]]·[[특수기능:기여/Sjsws1078|기]]) 2017년 5월 11일 (목) 14:07 (KST)
 
: 당시에는 법적으로는 비편제 인력이지만 임명한 기록이 있고, 국민에게 공표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직책들이 그대로 사라진 것도 아니고 현재도 비편제 기구도 아니고, 수석비서관이나 비서실장은 법적 편성이 된 직책입니다. 해당 직책의 역사입니다. 되돌릴 이유 없습니다. -- [[사:Ambroctus|Ambroctus]] ([[사토:Ambroctus|토론]]) 2017년 5월 11일 (목) 14: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