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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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찬'''(大阿飡)은 520년(법흥왕 7)에 [[율령(律令)]] 공포된 [[신라]]의 17등 관계(官階) 중의 제5등 관계이다.‘대아간 '대아간(大阿干)’이라고도'이라고도 했는데하며, 아찬의[[아찬]]의 상위개념의상위 관등이다. [[진골]] 이상만이 가능한 대아찬(大阿飡)부터대아찬부터 [[화백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졌으며, [[집사부]](執事部)의 장관직인 중시(中侍)나 그 밖의 제1급 행정관부의 장관(令)이 될 수 있었다. 공복(公服)의공복의 빛깔은 자색(紫色)이었다.
 
{{신라의 관직}}
{{토막글|한국사}}
 
[[분류:신라의 관직과 칭호]]
[[분류: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