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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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용의 문제 ==
* 집시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경찰관은 "미신고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산을 명령하고 실제로 일선 경찰관이나 심지어 검사, 판사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조차 없이 묻지마 유죄로서 단죄한다.
* 하지만 대법원은 "단지 미신고 집회(와 시위)라는 이유로 강제해산하는 것은 위법하다 해당 집회에서 공공의 안녕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라고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
*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렬은 차도로 다닐 수 있다. 대통령령에 의하면 기와 현수막을 휴대한 행렬이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행진하는 것이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준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 결정적으로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하는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있어 직접적인 위협을 미칠 것이 명백할 때 주어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 미신고 집회와 시위라고 해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은 2명이상이 구호나 피켓을 소지하기만 해도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현실성도 없고 법 적용에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
* 그래서 결론 나온 것이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무력하게 하는 사정으로서 공공의 안녕에 있어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할 때 강제해산을 할 수 있다.
 
== 위헌논란 ==